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원래는 퇴직할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방식과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 방식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계좌(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IRP 이전 예외 사유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푸른씨앗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근로자가 특정한 법정 사..
생활정보(life information)
2025. 3. 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