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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원래는 퇴직할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방식과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방법, 중도인출

1. 푸른씨앗 퇴직연금 지급 방식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계좌(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IRP 이전 예외 사유

  1.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3.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근로자가 특정한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주택 관련, 의료비 부담, 채무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

  1.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근무 중 1회에 한함)
  3. 의료비 부담: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겪는 경우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일 때 가능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필요: 대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할 때
  7. 재난 피해: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 연금 지급 요건

푸른씨앗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금 지급 방식

  • 기금제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계정 또는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 지급 조건:
    • 만 55세 이후 신청 가능
    • 연금 지급 기간 최소 5년 이상

 

📌 요약

퇴직급여 기본 지급 방식: 개인형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IRP 이전 예외 사유: 만 55세 이상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대출 상환 등
중도인출 가능 사유: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의료비 부담, 파산·회생, 대출 상환, 재난 피해 등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신청 가능, 최소 5년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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